조달청의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1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의 2013∼2016년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4천779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선도한 협회의 경우 검찰에 고발됐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연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각 입찰의 낙찰업체를 정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납품 배분 비율은 각 업체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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