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도덕적 해이, "중앙 통제 능력 의문"
신협 도덕적 해이, "중앙 통제 능력 의문"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5.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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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성희롱, 업무 중 사이버도박, 부당대출 등 드러나
사이버도박 '견책' 그쳐 "재량으로 징계하기 어려운 부분"
'신협법 개정안' 통과시 몸집 커지지만 '도덕적 문제' 우선 해결해야

신윤식 신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협 직원들이 부당대출, 횡령, 성희롱, 업무 중 사이버도박 등 각종 부도덕한 행위를 잇달아 저지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신협의 중앙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협의 영역권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신협이 몸집 불리기에만 신경쓸 뿐, 도덕적 해이를 고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개정안 통과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사주간에 따르면 15일 신협이 공개한 '제재내용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지점 45곳의 직원과 임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출관련 업무과실, 사고보고 지연, 거래금융기관 부당지정 등이 주요인이었지만 사이버도박, 성추행, 사행성 행위, 횡령 등도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한 지점은 한 직원이 수시로 사이버도박 계좌에 총 212건, 4663만원을 송금하는 사행성 행위를 했고 특히 업무시간 중에 30건, 369만원을 송금했다. 경북의 한 지점 직원도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본인 명의의 요구불계좌와 배우자 명의의 요구불계좌를 이용해 사이버도박 계좌에 총 135건, 6억3400만원을 송금했고 역시 업무시간 중 105건, 5억1888만원을 송금했다.

경기도의 한 지점에서도 직원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본인 명의의 신협계좌를 이용해 총 53회, 1838만원을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버도박 행위를 했고 특히 업무시간 중에 19건, 461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한 지점 직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초까지 메시지 및 전화를 수시로 행하며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유발했고 심지어 징계를 받았음에도 문제의 행위를 계속했다. 

또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타 직원에게 대출을 받도록 요구한 뒤 이를 자신이 사용하고, 조합 직원들의 상조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하도록 해 조합직원들로 하여금 상조납입금 868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퇴근 후 조합의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OTP를 무단 반출해 조합 대외예치금 수협계좌에서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는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이밖에 부산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말에 조합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만나고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며, 직원들에게 대리운전, 개인 사업장 청소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피복비 지급'으로 내부결제를 한 뒤 차액을 자신이 차지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계 후에도 부도덕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앙이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든다는 평이다. 특히 사이버도박의 경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항임에도 견책으로 그쳤고 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다시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은 '낮은 징계 수위'가 사건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협 로고 
신협 로고 

신협 관계자는 "내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경우 '징계양정'이 있어서 그에 맞춰 징계를 내려야하기에 재량으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직원들이 문제를 저지른 것은 송구스럽지만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사주간은 보도했다. 

또 다른 신협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징계에 대해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징계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자세한 부분은 개인 신변과 연관이 있기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직원들의 일탈이 '신협법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역권역(공동유대)을 전국 10개 광권역으로 확대해 해당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회원모집과 여신 및 수신업무를 광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협은 개정안을 통해 사세를 확대해 저축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신협이 광역화가 된다면 상호금융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대형조합이 소형조합을 잡는 일 등이 벌어지면서 서민금융이 붕괴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신협이 저축은행과의 경쟁구도를 만든다고 해도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대형화로 인해 부실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면 '몸집은 커졌지만 정신은 온전치 못한' 금융기관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신협 측은 "개정안과 직원들 이탈 문제는 별개"라고 말하며 시스템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행동'이라고 해도, 그 행동이 신협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만큼 신협은 금융기관 답게 우선 '신뢰 향상'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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