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다자협약, 9월부터 국내 발효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다자협약, 9월부터 국내 발효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5.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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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공조협약이 국내에 발효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했으며, 작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BEPS란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더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가 그 예다.

협약 발효에 따라 개정되는 조세조약 내용을 보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한다.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특정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조약 양 국가의 과세당국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납세자 거주국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비준서 기탁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93개국 가운데 영국·프랑스 등 32개국과는 별도의 협상 없이 BEPS 방지 다자협약 개정 내용이 조세조약에 자동 적용된다. 이들 32개국은 비준서에 서명하고 이미 비준서를 기탁했다.

41개국은 향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20개국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다자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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