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통현장 사진이라든지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이라든지 관련자의 증언 내지 진술이 필요한데요, 간통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므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갖은 것에 대한 증거 등이 채록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7.25선고97도974판결)은 직접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둘이 여관에 들어간 시각, 체류시간, 발견 시 당사자의 복장, 구겨진 화장지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간통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 예가 있어 다소 그 입증에 있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양육권도 친권도 없으면 이혼 후 아이를 볼 수도 없나요?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부 양육권자의 경우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딸이 사위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며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죄악입니다. 학대와 폭행은 가정폭력 범죄이고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해 시작되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 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그것이고,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처분이 그것입니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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