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지급 개시...조회 서비스 개설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지급 개시...조회 서비스 개설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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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지급된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일부 국민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그 외 국민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가구원 수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보며,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존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조회는 이날부터 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인정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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