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투자세액공제 활성화 등 10대과제 건의
상장협, 투자세액공제 활성화 등 10대과제 건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4.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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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중장기 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 관련 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투자를 고취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되는 상장사 지원 연장·확대 재무 부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적용 일시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공제 활성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매년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위원) 선임 등이 부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총 결의요건 완화 감사(위원) 선임시 3%(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폐지를 건의했다.

이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우려면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선의에 따른 경영판단에 배임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20년 전에 마련된 상법상 기업규모 기준을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기준 완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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