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미준수' 방사선 이용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2천만원
'규정 미준수' 방사선 이용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2천만원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4.2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 두 곳이 총 1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열린 118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A업체는 방사성 물질(Ir-192)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방사선을 막아주는 차폐체를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방사선 관리구역 경계에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돼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업체는 방사성 물질 사용 시설이 아닌 야외에서 방사선 작업을 했고, 해당 작업을 알리는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8명 중 6명은 원안위 사무처가 제시한 행정처분안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병령 위원은 업체의 해명서 원문을 보고 결정했으면 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고, 엄재식 위원장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의견이 나뉘자 위원들은 표결에 부쳐 이번 안건을 확정했다. 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고,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고리 2호기 등의 일부 설비를 변경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변경 허가안'도 심의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