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철 기자]시민단체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지난 22일 고발장이 접수된 최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최 전 비서관이 SNS에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고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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