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국토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4.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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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 ’20. 4. 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이다.

한편, 지난해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올해 4.24.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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