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속 확산한 3월 부동산중개업소 개업 급감
코로나 급속 확산한 3월 부동산중개업소 개업 급감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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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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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한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3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천516건, 폐업 1천181건, 휴업 10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업은 지난 2월(1천890건) 대비 19.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휴업은 12.5% 늘었고, 폐업은 7.3% 줄었다.

 올해 들어 부동산중개업소 개업은 1월 2천82건, 2월 1천890건, 3월 1천516건으로 감소 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특히 3월 동기 대비 개업이 올해보다 적었던 때는 1999년(1천144명) 이후 20년 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폐업과 휴업을 합산한 수치가 개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 3월까지 매달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소 폐·휴업보다는 개업이 많았다. 통상 연초에 개업이 많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증가 폭을 확대하던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은 3월에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업 감소는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세 영향이 크다"며 "기존 중개사들의 폐업 증가보다는 신규 중개사들의 개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개업을 위한 실무교육(28시간 이상)이 지난 2월 24일부터 중단되면서 애초 3월 개업은 집계치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통상 중개업소 개소는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진다.

 협회는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중개업소의 개업이 늘면서 감소 폭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에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중개사들의 개업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20 규제 대책에 이어 지난달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 말부터 거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중개업소 사장도 "요즘 코로나19로 문의조차 뚝 끊겨서 월세도 못내고 있다"며 "생계형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폐업까지 고려 중"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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