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금융감독원은 21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2차 점검을 벌여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폐업 상태지만 정상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유령 업체들로, 앞으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제가 도입되면서 이뤄진 두 번째로 조치로, 금감원은 최근 석달간 천802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상대로 폐업 여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천321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 26%에 해당하는 595곳을 직권 말소처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SNS와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으로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모바일 채널 확대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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