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400만원"
법원, 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400만원"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4.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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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오늘 재판에서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교수를 검찰 측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는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27일 조씨 재판에 정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조 씨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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