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비접촉 감지기 시행...불지 않아도 돼"
음주단속 "비접촉 감지기 시행...불지 않아도 돼"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4.19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헌 기자]경찰은 접촉 없이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개발해 시범 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차량을 선별해 음주 단속을 한 결과 음주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중에 있는 알코올 분자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경찰의 음주단속 방법은 공기 중에 있는 알코올 분자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막대에 달린 감지기를 해당 차량의 창문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다.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센서를 응용한 것으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말이 튈 우려가 적다.

경찰이 이런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개발한 건,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만 골라 음주를 측정하는 선별 단속을 해 왔는데, 음주단속 건수는 줄었고, 음주사고는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8%나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장비는 일주일 동안 전국 두 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투입 첫날에는 술을 마신 동승자 때문에 경고음이 울리거나, 알코올 성분이 든 손 소독제를 오판하는 문제점도 잇따랐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장비를 보완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