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포토라인에 서, 신상공개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포토라인에 서, 신상공개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4.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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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정재헌 기자]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영상물을 만들어 퍼트린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씨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어젯밤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선 대화방 닉네임 ‘부따’, 19살 강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본인때문에 피해본 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따' 강 씨는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강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운영자인 조주빈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강 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젯밤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와 장래와 같은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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