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SD(에스디)바이오센서, 불법 혈액샘플 사용으로 도덕성 논란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SD(에스디)바이오센서, 불법 혈액샘플 사용으로 도덕성 논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4.16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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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SD바이오센서 홈페이지, 픽사베이 I 인물사진 우(右)로부터 이효근 대표, 조영식 회장
혈액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인물사진=SD바이오센서 홈페이지 I 인물사진 우(右)로부터 이효근 대표, 조영식 회장

SD바이오센서가 미국에 75만회 검사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한 가운데, 이 업체가 4년 전 분당 차병원에서 불법으로 받은 혈액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한 매체에 따르 2016년 당시 SD바이오센서는 분당 차병원에서 위법적으로 받은 혈액샘플로 혈당 측정기와 진단 시약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험 및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차병원에서 받은 혈액샘플 대부분이 염증 수치가 높거나 세균에 감염된 환자 혈액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정보가 삭제 식별되지 않은 혈액샘플이 밖으로 빼돌려진 경우 에이즈와 같은 감염성 문제로 까지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시사주간에 따르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SD바이오센서는 차병원에서 받은 혈액샘플이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9월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혈액 검체를 넘겨받은 당시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범행내용과 수법, 무단 반출한 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반출한 혈액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차 병원 의료기사는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 근무중이던 2014년 11월쯤부터 2016년 8월까지 SD바이오센서 대표에게 혈액 검체 약 4000여개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기사는 고등학교 후배인 SD바이오센서 대표의 부탁을 받았으며, 이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해당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세계적인 팬더믹 국면에서 인류의 생명을 다루는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다."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SD바이오센서가 윤리도덕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급해서 국내 업체 진단키트를 수입해 갔는데, SD바이오센서가 불법 혈액 사용등의 전력이 있는 업체임을 미국도 인지 했는지 궁금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SD바이오센서의 불법적인 혈액샘플 거래를 취재한 국내 중견 매체에 따르면 SD바이오센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SD바이오센서 측에 질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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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롤롤롤 2020-04-19 09:58:52 (58.121.***.***)
엉? 댓글 하나 있었던거같은데 지웠나보넼ㅋㅋㅋㅋㅋㅋ

팩트로 후드려까니까 많이 아픈가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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