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올해 2∼7월 공유재산 사용료 17억원 감면
인천경제청, 올해 2∼7월 공유재산 사용료 17억원 감면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20.04.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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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의 입주자나 시설물 사용 업체에 모두 17억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소상공인들은 기존 사용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감면 대상 민간업체는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곳이다.

인천경제청은 감면된 사용료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앞으로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자유구역 입주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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