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으로 13일 공개했다.
이어 市는 A(48.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뒤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자택으로 이동했다.
영사관으로부터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형이 사망하자 입국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동대분구 모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례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나 자가 격리 면제 사유를 놓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3시경 A씨는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두 차례 검사 당시 모두 무증상이었다. 장례식장과 선별진료소를 오갈 때는 자차를 이용했다. 보건당국은 남양주시 관내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이며, 이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검사 뒤에는 자택에 머물렀으며 13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방역 당국은 A씨 자가에 방역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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