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검찰에 두 번째 소환조사...檢,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박사방 조주빈 "검찰에 두 번째 소환조사...檢,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3.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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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27일 오전 '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어제에 이은 두 번쩨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송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인데,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조 씨의 다른 혐의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어제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밤 8시 20분 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다른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살 이모 군도 포함됐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 등 공범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조 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법원에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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