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기사, '지입차 운송계약서' 미작성 주의해야
화물차 지입기사, '지입차 운송계약서' 미작성 주의해야
  • 조영호
    조영호
  • 승인 2020.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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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의 필요 또는 사업의 부진 때문에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지입 업무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지입차 운송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지입 사기에 관한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의 지입사이트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도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화주(원청)업체와 지입차운송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차주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화주(원청)업체와 지입차 운송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이유와 안 하는 이유는 크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 없기 때문이거나, 있더라 하더라도 법인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한 영세한 화물운수회사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화주(원청)업체와 지입차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화물운수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급여, 근무시간, 휴무일, 계약기간등 모든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입 차주 혼자서 해결해야 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 무조건 화주(원청)업체와 화물운수회사간 작성한 지입차 운송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후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 주원통운 제공

국내 운수회사 중 건강하게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입차운송계약서 및 지입사기관련 문제 방지를 원하는 주원통운(주)은 20년 가까이 물류아웃소싱, 물류컨설팅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동종업계의 인식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해당 업체는 지입차주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별도로 차주 분들과 직접 운송계약서, 지입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주원통운(주)에선 800명 이상의 지입차주분 모두가 운송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으며, 추후 물류 운송관련업의 미래와 건강한 이미지를 위해 운송계약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한다.

업체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지입 사기를 당하고 나서 찾아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지입 사기의 피해사례가 하루 빨리 없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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