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준비법인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토스준비법인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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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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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홈페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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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 업무는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최대 주주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 보유 지분은 100%다.

자본금은 25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안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하게 되며 본인가까지 받으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토스준비법인㈜은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증권이 설립되면 올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자본 구조 불안정성이 문제가 돼 심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주주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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