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기자]정부는 종교단체 신천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1700억원 상당을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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