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일, 폐기물로 분리된 폐유리를 불법 처리하거나 허가없이 재활용한 혐의로 재활용업체 4곳의 대표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올해 사이 각각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폐유리병을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등 870여톤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부터 영업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영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4개 업체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 시스템에 유통 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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