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등포 을 “선출직공직자 특정 예비후보자 공개지지....당 지침도 무시”
[단독]영등포 을 “선출직공직자 특정 예비후보자 공개지지....당 지침도 무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2.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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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당원이라 괜찮아...공직선거법 상 당원여부도 확인필요"
영등포 구의회 허홍석.유승용 의원이 지난 16일 영등포을 핵심당원 카톡방에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글

[정성남 기자]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을지역의 선출직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영등포을 핵심당원 단체 카톡방에서는 선출직공직자인 허홍석. 유승용 영등포구 구의원이 오는 24일부터 26일 실시되는 경선 여론조사를 대비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허홍석 의원은 단체 카톡방에서 오는 24일부터 26일 실시되는 경선 여론조사를 대비해 지인들은 꼭 핸드폰 전화를 받고 안내멘트에 따라 끝가지 틀은 후 신경민 후보자(현역의원)을 선택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신경민 의원을 응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인사말로 가름했다.

또한 같은 당 같은 구 유승용 의원도 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권리당원 투표가 있다면서 “번거롭겠지만 전화를 꼭 받으셔서 신경민 국회의원님을 선택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보낸선출직 공직자 선거중립에 따른 지침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보낸선출직 공직자 선거중립에 따른 지침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3일자 수신자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라는 지침서에서 "선출직공직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및 경선중립 준수 지침 안내"라는 내용으로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한 바가 있다.

지침서 내용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여 경선의 후유증을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 규정하였다.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 되어있다.

이와 함께 당 윤리규정 제8조 4항을 열거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와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해당 허홍석 의원, 유승용 의원과 사실 확인 차 전화통화를 한 바, 허홍석 의원은 위 내용에 관하여 “응원해달라는 말만 하였다”면서 “해당 핵심당원 카톡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지난 2월3일 발송된 중앙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에서 지침서에 의하면 선출직공직자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 안내와 관련해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는 단톡방 인원 110명 전체가 선출직공직자냐고 질문하자 “신경민 의원을 선택하라”고 글을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같은 방에 유사한 글을 올린 유승용 의원은 통화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문제는 민주당 중앙당이 당내 예비후보 간 선거과열과 편파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선거 중립 지침을 내렸으나 일선 선거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 때문에 중앙당의 선거 중립 지침이 일회성 홍보용에 불과한 있으나 마나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글을 쓴 장본인이 현직 구 의원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당 단체 카카오 방의 이름이 ‘영등포을 핵심당원 카톡방’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중앙당의 선출직공직자 공개지지 등 경선중립 지침이 내려갔지만 앞서 지난 11일 남도일보의 광양.구례, 순천시와 지난 18일 성남일보의 성남 중원구등 곳곳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앙당의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집권여당으로 20년을 이어가야한다고 발언을 했지만 당 지침은 물론 지침서 내용의 당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천 잡음등 많은 불협화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다가오는 총선에 승리를 떠나 20년 집권의 비젼이 공염불이 될 공산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과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중앙당으로부터 선출직 공직자 선거중립 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87조와 관련하여 "영등포을 핵심당원 카톡방"의 사조직 인가에 대해 이방의 111명 모두가 현재 민주당의 핵심당원 여부도 따져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건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당에 민원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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