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배 예비후보, 갑질처벌법 강화, 공정위 독립성 확보관련 공약 발표
장성배 예비후보, 갑질처벌법 강화, 공정위 독립성 확보관련 공약 발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2.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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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대안신당 예비후보가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과 일하고 싶은 사회를 위해 직장내 갑질,대기업의 갑질,공공기관 갑질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강화와 공정위 위상확립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지났지만 여전히 각종 갑질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 한 달간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31건을 분석한 결과  131건(56.7%)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28.2%)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특히 직장에서 따돌림·차별(36건, 15.6%), 모욕·명예훼손(25건, 10.8%), 부당지시(23건, 10%) 등을 당하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송첨복단지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장내 상사의 갑질로 인해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장내 갑질외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갑질, 공공기관의 갑질, 대형마트 입점자에 대한 갑질, 특정업장 일감몰아주기, 갑질 성폭력, 보험사 갑질, 원청업자의 하청업자에 대한 갑질, 재판과정에서의 판사갑질, 연예계의 기획사갑질, 택시사업주 갑질, 고객갑질, 건물주 갑질 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갑질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당에서 민원업무와 갑질대책 활동을 해온 장성배 예비후보는 “수많은 곳에서 갑질신고를 받았다. 갑질만 아니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갑질로 인해 해결이 안된 사안도 많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보았으며, 갑질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다”라며  갑질처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갑질사건 발생시 자체적으로 갑질진상조사위를 구성,오히려 갑질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성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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