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잘못된 관행"
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잘못된 관행"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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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만들어...유출 경위 확인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지영 기자]법무부가 국회에 전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봐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일부 언론이 공소장을 토대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답했다.

또,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여러차례 숙의를 거쳐 의논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며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다"라며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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