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이별 수순...홍문종에 탈당 권유 징계"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이별 수순...홍문종에 탈당 권유 징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1.29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이내 탈당 않으면 즉시 제명

[정성남 기자]우리공화당이 홍문종 공동대표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우리공화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공동대표가 친박 신당 창당 관련 발표를 하는 등 극심한 해당 행위를 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처분된다.

홍 대표는 지난해 6월 우리공화당에 합류해 조원진 공동대표와 '투톱'으로 당을 이끌었지만, 당 운영을 둘러싸고 최근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지난 13일 조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은 박근혜 맹신자가 아니고, '박빠 정당'도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홍 대표가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당"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지난 18일부터 태극기집회를 따로 여는 등 결별 수순을 밟아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