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5천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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