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올해 상반기부터는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거나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만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이런 내용의 휴일 상환 절차를 상품 설명서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 예금 가입도 쉬워질 방침인데, 지금까지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면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 예금에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징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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