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부동산 조사 강화...건축물 점검 등 관련 규정도 바뀐다"
정부 "올해부터 부동산 조사 강화...건축물 점검 등 관련 규정도 바뀐다"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20.01.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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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기자]새해에도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수상한 자금 출처나 탈루 혐의 등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강화된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한 붕괴나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도 바뀐다.

올해부터는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안전점검 주체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또 연 면적 천㎡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 허가와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정기점검 규정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와 탈루 혐의 등을 살피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만들어지고,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도록 돼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연 면적 천㎡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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