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두기"
연말정산 시작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두기"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19.12.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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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제외 왜?

[김진숙 기자]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기 주택 차입금의 이자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산후 조리원 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대상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가능했는데, 기준시가를 1억 원 올려 공제 대상을 늘린 것이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 기존에는 국민 주택 규모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이 더 넓어도 기준 시가만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된다.

산후 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에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인데, 출산 1회당 2백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백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조정했다. 7세 미만의 아동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은 개정세법에 의한 조치로 7세 미만이라도 이미 취학한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 9월 초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됐으며, 아동 1명당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 1명당 연간 120만 원이 지급돼 연간 세액 공제 15만원보다 현실적인 이득은 크다. 아동수당으로 인해 7세 미만은 기본공제가 배제됐지만 다자녀 공제액은 기존대로 우대가 유지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또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또,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쓴 것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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