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경찰이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조서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영상 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진행한다.
녹음 파일은 조사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 조서 기록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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