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증시 휴장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같이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장을 마감하고 내년 1월 2일 다시 개장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 대금을 받는다.
24일 오후 3시 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 같은 날 3시 30분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26일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 2일에 환매 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해외 투자 펀드 등은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판매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