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올해 환매대금 수령
국내 주식형펀드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올해 환매대금 수령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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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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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증시 휴장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같이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장을 마감하고 내년 1월 2일 다시 개장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 대금을 받는다.

24일 오후 3시 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 같은 날 3시 30분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26일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 2일에 환매 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해외 투자 펀드 등은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판매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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