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 과징금208억...선시공 후계약"
공정위 "현대重 과징금208억...선시공 후계약"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1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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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檢 고발

[최재현 기자]현대중공업이 수년 동안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했다가 수백억 과징금에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도중에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이다.

분할 이전의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4만 8천여 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8개 하도급 업체의 9만여 개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 원 규모의 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 업체에 추가공사 천7백여 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 원, 소속 직원 2명에게 2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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