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한해 35개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35개 집단의 52개 회사가 상표권을 유상으로 거래해 1조 2천854억 원의 수익을 봤다고 밝다.
공정위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48.9%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라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늘리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CJ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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