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로 올라"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로 올라"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2.0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균 기자]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이 4%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8일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인 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이다.

하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1주택을 더 사들이는 경우, 모두 4%의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3주택 세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지금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4%가 적용돼 취득세도 4배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령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