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조합측...분양대행사에 계약 해제 통보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조합측...분양대행사에 계약 해제 통보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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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서울 송파구의 랜드 마크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상가 분양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대 단지로 꼽히는 헬리오시티는 9,510세대 3만여 명에 달하는 입주민 때문에 미니 신도시 급으로 평가되면서 지난 6월 상가분양 당시 뜨거운 관심을 모은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조합장 주영열)이 지난 11월 27일 분양대행업체인 도우씨앤디가 계약사항의 이행을 지체했다면서 해제 사실을 통보한 것.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낸 해제 통보 사유에 대해 “당 조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우씨앤디에게 분양용역대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고 귀사가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또한, 귀사는 현재까지 전략제안서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상가활성화방안(17개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분양대금을 용역기간 안에 완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을 함에 있어서 당조합의 지시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이 지적한 후 “오히려 귀사는 상가 활성화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당조합의 수회에 걸친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2020년 1월경까지 실행을 완료하고 상가활성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재건축조합은 이 같이 말한 후 “이에 따라, 당조합은 공문문서를 통해 귀사가 분양대행용역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양대행용역계약의 해제를 통지 한다”면서 “이로써 당 조합과 귀사의 분양대행용역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즉각 미분양 상가호수에 관한 모든 분양 업무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도우씨앤디 측에 현재 계약해제(해지)가 통보된 상태이며, 대의원회의에서 계약해제(해지)안건이 승인(통과)되면 도우씨앤디 측에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상가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에는 조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조합 측의 통보에 대해 도우씨앤디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우씨앤디는 5일 취재에서 재건축조합 측이 들고 있는 ‘▲상가활성화 방안 미이행’에 대해서는 “상가 활성화방안 실시를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러한 물리적, 절차상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상가활성화 방안을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분양대금 용역기간 내 미지급에 대해서는 “상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80호실을 분양하였고, 나머지 85호실에 대하여는 당사가 인수한 후 8월 9일 분양대금을 조합에 모두 납부하였다”고 해명했다.

▲분양대행을 함에 있어 조합의 지시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조합에 대한 보고 및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조합의 권고 및 지시를 무시하면서 본 건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우씨앤디는 이같이 반박하면서 “해제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면서 “조합이 요청하는 당사가 매입한 상가에 대한 매매업무 중단과 원상회복 등 조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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