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 "사회서비스원 출범 반대 시위에 나서"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 "사회서비스원 출범 반대 시위에 나서"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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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장기요양악법 개정 안 저지

 

[정지영 기자]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대구,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가운데 민간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비스원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대구,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간장기요양 시설장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수만명의 종사자를 채용하여 매년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발이다.

이 때문에 노인장기요양과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역할을 공공이 떠맡겠다는 좋은 취지가 빛이 바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허구적인 일자리 정책 국민들은 탄식한다 

전국방문요양. 목욕기관협회(회장 김복수)는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방문요양. 목욕기관협회의 회원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먼저 ▲과도한 직접인건비비율(86.4%)을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세계의 어느나라 법률에도 없는 종사자의 직접인건비 비율의 강제적용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는 과도한 인건비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민간기관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복지부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민간기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현지조사 강화를 통하여 부정. 불법운영에 대한 왜곡된 언론으로 국민의 불신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족쇄를 강화하면서 검찰력을 동원한 고소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부정· 불법기관에 대하여 제재의 강화수단으로 과징금과 징역 등의 강화된 현지조사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민간 개인사업자들의 진입통로를 막고 있는 ‘지정제’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존의 자유로운 노장법의 민간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상의 지정제를 도입하여 민간 개인사업자들의 진입통로를 막고 더 나아가 기존 민간기관들에게 지정제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언제든지 강제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제라는 통제장치를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혈세를 낭비할 것 이라면서 폐지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서비스원법이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쫓기듯이 조례를 만들어 복지부가 50억, 지자체가 수백억을 들어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면서 “계도초기에 공공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사업이기에 민간에 위임된 사업을 갑작스럽게 서비스질과 종사자의 치우개선 등을 내세워서 공공으로 사업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까지 장기요양기관(통합재가165)을 설치하고, 수만명의 종사자를 채용하여 매년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무지한 발상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 그동안 민간이 주로 맡아온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기 위해 출범했다. 

이와 관련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의 문을 계속해서 열고 있다. 지난 7월 성동, 8월 은평, 9월 강서구, 10월 노원구에 개소했다. 오는 12월 마포구에도 생긴다. 2021년까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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