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불기소 처분
검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불기소 처분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11.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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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지목된 '정 마담'과 외국인 재력가 A 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A 씨와 만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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