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삼성중공업이 뇌물죄 벌금 7천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현지시간 22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로벨 검사는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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