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유도...'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금융위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유도...'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1.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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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와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의 개선 과제 의결

[김명균 기자]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유도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시와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의 개선 과제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되고,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익명 신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 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분야의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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