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수억원의 뇌물과 성접대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 관련 진술자의 신빙성이나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원주 별장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 수사단이 무리하게 공소시효를 위해 구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구속 6개월 만에 오늘 오후 4시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차관은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단은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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