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과 수출 관련 협의 동안...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靑, "일본과 수출 관련 협의 동안...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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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절차도 중단 등...조건부 연장에 해당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WTO 제소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한일 양국간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조건부 연장'에 해당한다.

김 차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취할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조치한 3대 품목에 대해선 개별 품목별 한일간 수출실적 측정 및 한국측 적정 수출관리 운용 위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과의 수출관리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수출심사우대국인 '백색국가' 복원과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품목에 대한 조치 철회 등을 포함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의미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이며 최종해결은 일본측 태도에 달려있지만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의 (정식)연장이라든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시기를 현재 언제까지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일간 협의 과정에 징용판결 문제도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NSC상임위를 주재하진 않았지만 임석했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관계 정상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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