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한정하는 법안 발의
심상정 '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한정하는 법안 발의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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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비, 조치 없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올라…먼저 개혁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민화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가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의원 세비를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위원회는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또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셀프 인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다.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실제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심 대표는 추산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며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안은 '일하는 국회' 쪽에 초점"이라며 "정의당의 제안을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안과 묶어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테이블이 마련돼서 머리를 맞대면서 할 이야기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과 대안신당의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개혁 움직임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여론 달래기'용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특권 내려놓기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이들을 연동해 마치 국민에게 진정한 국회 개혁 의지가 아니라 '꼼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수 확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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