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원고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뿐만아니라 나머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이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월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돼 현재 정상 근무 중에 있으며, 이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돼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또한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들도 지난 10월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공과 톨게이트 노동조합 간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각각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개인별 고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해, 총 574명이 11월 4일부터 일정기간의 직무교육(1~2주)을 거쳐 11월 중 현장에 배치된다.
여기에는 2심에 계류중인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23일 서울 고등법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통해 2심 판결 전까지 임시의 근로자 지위와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2심 계류중인 인원까지 직접 고용하기로 한 도공과 톨게이트 노조의 합의를 따라 곧바로 직접 고용되고 정규직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난 10월 9일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을 포함한 1·2심에 계류중인 모든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40여명이 대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라 고속도로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또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중 판결이 예정된 상태로 10월 9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처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돼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용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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