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1.0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환경기술 연구개발 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 참여제한기간 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모동신 기자]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부정행위자는 세금 도둑과 다름없다”며,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