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잘못 송금되는 돈 2,100억… 반환율은 절반
매년 잘못 송금되는 돈 2,100억… 반환율은 절반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10.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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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최재현 기자]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 5년간 40만 3,953건, 액수로는 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만 명이, 약 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 55.1%, 금액 기준 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 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만 6,262건, 2,39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고용진 의원실]

미반환 된 건수는 5년간 22만 2,785건, 액수로는 4,785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연이체제도 등 다양한 착오송금 개선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의 증가로 착오송금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고용진 의원실]
[출처=고용진 의원실]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의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데,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해도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최근 5년 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사이 발생한 분쟁은 382건에 달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 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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