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객 100여명 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적발
베트남 관광객 100여명 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적발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8.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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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발급 완화 악용…관광객으로 들어와 눌러앉아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국대사관 영사부 밖에 11일(현지시간)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국대사관 영사부 밖에 11일(현지시간)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민화 기자]베트남인 100여명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이 브로커는 '박항서 효과'로 완화된 비자 발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30일 베트남인 100여명을 위장 입국 시켜 농장, 제조업체 취업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은 A(33)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사람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들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SNS에 광고 글을 올려 한국 취업 희망자를 모았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 10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서 1인당 20만∼110만 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선전으로 베트남인의 방한 수요가 늘자 대도시 거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 체류가 원칙)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5년 단기 방문 복수비자는 이전에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만 발급됐다.

복수비자는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 대도시 복수 비자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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