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변경 안에 대한 대응책
법무법인 MK,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 변경 안에 대한 대응책
  • 이민영
    이민영
  • 승인 2019.08.0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24일 EB5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면서,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EB5 미국투자이민비자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변화는 단연 투자금 액수의 인상에 관한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TEA)에 투자하여 EB5 투자이민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은 기존 $50만 불에서 $135만 불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 인상된 금액은 $90만 불로 예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아닌 곳(non-TEA)에 투자하여 EB5 투자이민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기존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투자금액이 인상되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기 위해 투자금액은 5년마다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각 주(State)는 더 이상 낙후된 지역 (TEA)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만이 유일하게 낙후된 지역(TEA)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 전 지역에 걸쳐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 낙후된 지역(TEA)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B5 미국투자이민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는 예비투자자들이 인상 전의 투자금액으로 EB5 투자이민 청원서 I-526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 4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청원서 접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밝힐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한 달 안이라도 청원서 I-526 접수가 가능하다고 법무법인 MK는 말한다.

기존의 50만 불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 예비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안전한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EB5를 진행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투자한 경우,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투자자와 투자금 모집에 실패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자와 투자금이 모집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케이스도 종종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를 모집한 프로그램이나,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위험성이 적고 오랜 대기시간 없이 투자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비교적 소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경 안 시행 전까지 원하는 투자자를 모두 모집하지 못하더라도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모두 마련한 프로그램이 안전하다.

투자금액이 90만 불로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경력, 학력, 구사 가능 언어, 보유 기술 등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 지역 제한 없이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EB5 미국투자이민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미국 이민비자라는 것이 법무법인 MK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MK는 8월 21일 오후 5시, 미국투자이민 EB5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MK는 안전성이 검증된 투자 프로그램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며, 청원서 접수에서부터 조건해지신청까지 미국 이민법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 미리 기본적인 정보들을 접한 후 상담에 임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