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다양한 가담혐의···엄벌 추세 강화
보이스피싱 처벌, 다양한 가담혐의···엄벌 추세 강화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19.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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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낮추고 구속 벗어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 변호인을 통한 자수가 유리

지난 7일 발표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방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권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규제를 현재의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틀에 대한 합의는 끝났고, 시스템 적용이나 세부적 사항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날이 갈수록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따라 최종적인 범죄수익 이전의 통로가 되는 국내의 대포통장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익 통로를 절단하려는 것이다. 상습성, 고의성을 따져 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여, 상습적으로 자신의 명의 또는 통장을 대여하는 등의 경우 3년, 과실인 경우라면 2년간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수사방침 및 구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대면사기에 비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공서를 사칭하는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해악과 금융기관과 관공서 등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해외에서 암약하며 운영, TM, 범죄수익금 이전 등을 모두 점조직으로 구성된 개인들이 실행하기에 검거가 어렵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업무도 과중하게 하기에 가능한 국내에서 수익금 이전을 막기 위하여 인출책, 전달책 등을 엄벌하여 대응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하여 인출책, 전달책 등 국내 가담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엄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대여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역시 강화하는 한편 또한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대포통장이 이용되는 것 역시 근절하려는 것으로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 대기업 오너의 형사사건, 기업 관련 범죄를 오랫동안 맡았으며, 대형 보이스피싱 피의사건, 사기, 횡령 등 다양한 금융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방식이 다양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점점 더 피해양상이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반드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지침 역시 까다로워지고 법원 역시 양형기준을 재정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특히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적용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구형기준 상향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적용이 전망되고, 총책이나 관리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게 되면 국내 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형량도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 등 형사처벌의 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체포되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먼저 자수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양형에 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귀띔하였다. 

여기에 이승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의 총책이나 관리자들이 검거될 경우 그 형량은 수년에서 십년 이상에 달하기도 하며, 수사기관 및 법원은 단순 국내 인출, 전달책 역시 처벌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거의 대부분 구속수사와 실형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등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관리책 이상의 경우 7~8년, 총책의 경우 10년 이상이 구형되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제 선고형 역시 주로 2-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단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 조치와 금감원 등의 조치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가담 및 방조 혐의에 대한 형량 뿐 아니라 단순히 대포통장을 누군가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도 현재보다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가담정황에 관계없이 통상 5년 이상 징역형이 구형되나, 전체 특정된 피해자와 피해유형, 범행 수법, 조직 전체의 규모 등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자신이 가담하거나 성공하지 않았거나 수익이 없거나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경한 처벌을 받는 것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출국 과정부터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에서의 지위 등 소극적 가담과 이탈을 강조하고, 적극적 수사 협조와 자수, 갱생계획과 실행 등 정상을 정확하게 변소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 “또한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암약하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등 전체 운영진의 일망타진이 어려우므로 국내 공범의 소재지, 역할 등에 대한 자료 및 제보를 통해 불구속 조사나 최종 형량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사건 전반에 관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향후 형사처벌과 제재가 보다 경하게 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미리 변소전략을 마련한 후 자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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