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대통령 강요죄, 한전사장,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
이언주 "文대통령 강요죄, 한전사장,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7.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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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등은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은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은 201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요로 400억원을 평창 올림픽에 후원했다. 이어 2018년에는 대통령의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도 또다시 지난 6월 28일 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 한전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전 이사진은 한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의 위험을 무릎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분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당정협의 결과를 2017년 발표했다.

한편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도 이날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주주대표소송의 전단계로 한국전력공사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의 이익보다 정부와 권력의 심기를 더 중시하던 이사들에게 정부와 권력은 당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전 이사들은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멋대로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며 “결국 전기요금의 폭등과 한전의 도산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해위를 결단코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배임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의 소액주주운동은 배임액이1조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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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03:57:12 (58.120.***.***)
이언주의 정의와 진실을 위한 투쟁이 나비효과가되어
더러운 찬탈무리들을 반드시 제거할것이다
wlq8995 2019-07-11 18:28:02 (39.7.***.***)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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